기부내역은 홈페이지 기부내역조회를 통해 가능하며, 전자기부금영수증은 매년 말 국세청 홈택스 일괄 등록 후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 및 기타 기부금 0원 가정)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액은 1억 8,325만원으로 영남대학교에 기부한 5,000만원 전액 세액공제 대상
세액공제액 1,350만원(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485만원
영남대학교에 5,000만원 기부 시 실제 세액 1,485만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 총급여 (A) | 500 | 1,000 | 1,500 | 3,000 | 4,500 | 10,000 | 20,000 |
| 근로소득공제 (B) | 350 | 550 | 750 | 975 | 1,200 | 1,475 | 1,675 |
| 근로소득 (A) - (B) | 150 | 550 | 750 | 2,025 | 3,300 | 8,525 | 18,325 |
|---|---|---|---|---|---|---|---|
| 기부금액 50 | 8 | 8 | 8 | 8 | 8 | 8 | 8 |
| 100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 450 | 23 | 68 | 68 | 68 | 68 | 68 | 68 |
| 1,000 | 23 | 68 | 113 | 150 | 150 | 150 | 150 |
| 3,300 | 23 | 68 | 113 | 458 | 458 | 458 | 458 |
| 10,000 | 23 | 68 | 113 | 458 | 840 | 2,408 | 2,850 |
| 20,000 | 23 | 68 | 113 | 458 | 840 | 2,408 | 5,348 |
| 총급여액 구간 | 공제율(%) |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 |
|---|---|---|
| 500만원 이하 | 70% | 총급여액의 70% |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40% | 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15% | 75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5% | 1,20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
| 1억원 초과 | 2% | 1,475만원+1억원 초과액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