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내역은 홈페이지 기부내역조회를 통해 가능하며, 전자기부금영수증은 매년 말 국세청 홈택스 일괄 등록 후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 및 기타 기부금 0원 가정)
필요경비 산입 대상금액 한도액은 1억 7,000만원으로 영남대학교에 기부한 5,000만원 전액 필요경비 산입 대상
영남대학교에 5,000만원 기부 시 1,991만원 세액 감소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합니다.
· 아래 예시는 기부금 세제혜택 안내를 위해 소득과 기부금만을 활용한 참조용입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
|---|---|---|
| 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의 6%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의 15% |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의 24% |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의 35% |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액의 38%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9,460만원 + 3억원 초과액의 4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1억 7,460만원 + 5억원 초과액의 42% |
| 10억원 초과 | 45% | 3억 8,460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