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학교법인 영남학원)는 교육 및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유산 기부 시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선/유언공증을 통해 영남대학교에 출연된 유산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부담이 완벽히 면제됩니다.
상속인(유족)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내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상속세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유가증권 등 다양한 유산 형태에 대해서도 공익법인 기부 관련 감면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산기부는 유언장의 법적 효력, 상속재산 종류, 기부자님의 의사에 맞춰 정교하고 세심한 기부 설계가 필요합니다.
전문 상담 지원이 가능하오니 영남대학교 대외협력팀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